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확대!
우리 아이 꿈을 향한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싶어 하실 겁니다. 특히 유아 교육은 아이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은 더욱 클 텐데요. 하지만 현실적인 교육비 부담 때문에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정책
이런 부모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정책인데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정책을 활용한다면 유아 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를 위해 추가로 학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법정 저소득층 가정 및 취약계층이 대상이며, 월 최대 20만 원까지 학부모 부담금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자격을 확인하고, 유치원에서 분기별로 지원금을 청구하면 교육청에서 승인 후 유치원으로 입금됩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 시 필요 서류
기본 서류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신청자(보호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저소득층 자격 증명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증명서
참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은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한 상태에서 별도 신청
4~5세 유아를 위한 추가 지원금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정부는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에 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유아들에게 적용되며, 취학 유예 아동도 포함됩니다. 이 추가 지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은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없는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수급 자격이 변동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자격 변동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유아 교육은 아이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입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복지로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