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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지급 금액, 신청대상, 지원 조건 및 필요 서류

by UIFY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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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 안정의 발판, 주거급여

최근 치솟는 집값과 월세로 인해 많은 분들이 주거 불안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에도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합니다. 서울 거주 4인 가구 최대 54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오늘은 주거급여의 핵심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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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주거급여, 어떤 제도인가요?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크게 월세를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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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1,148,166원 이하

2인 가구: 1,887,676원 이하

3인 가구: 2,412,169원 이하

4인 가구: 2,926,931원 이하

5인 가구: 3,411,932원 이하

6인 가구: 3,871,106원 이하

7인 가구: 4,314,445원 이하

주거급여 대상여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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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담당자에게 필히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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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급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인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3MB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3MB

 

2025년 주거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내 소득 수준 확인 방법

임차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실제 월세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는 최대 54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급지(서울) 352,000 395,000 470,000 545,000
2급지 (경기, 인천) 281,000 314,000 375,000 433,000
3급지 (광역시, 세종) 228,000 254,000 302,000 351,000
4급지 (그 외 지역) 191,000 215,000 256,000 297,000

 

지역 5인 가구 6~7인 가구 8~9인 가구 10~11인 가구
1급지(서울) 564,000 667,000 733,000 806,000
2급지 (경기, 인천) 448,000 531,000 584,000 642,000
3급지 (광역시, 세종) 363,000 428,000 470,000 517,000
4급지 (그 외 지역) 307,000 363,000 399,000 438,000

수선유지급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예로,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가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경우, 대보수를 받으면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보수: 최대 590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최대 1,095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최대 1,601만 원 (7년 주기)

추가 지원

  • 장애인: 수선유지급여와 별도로 최대 380만 원 추가 지원
  • 고령자: 수선유지급여와 별도로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
  • 침수우려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으로 최대 350만 원 추가 지원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거주지나 세대 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사는 임차료의 적절성, 주택 상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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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거급여 관련 문의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거복지재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51개소의 주거급여 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주거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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