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급 제도
2025년 개정된 기초 연금 제도는 과거 국가 발전에 헌신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도입된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월 단독 가구 최대 342,510원과 부부 가구 최대 548,000원을 지급해 드리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현재 신청을 하지 않아 기초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 연금 수급 자격,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기초 연금 수급 대상
- 만 나이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거주자.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TIP. 선정기준액은 매년 변경되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
기초 연금 수급 자격 소득 및 재산 요건
단독가구: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
일반 재산
연 4% 소득환산율 적용
가액 100% 적용 재산: 고급자동차(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
기타 재산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 또는 처분 재산 포함
부채 상환금,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차감
재산 환산율 적용 제외 대상
10년 이상 차량, 운행 불가 차량, 생업용 차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차량, 등록 장애인 차량, 비과세 자동차
기초 연금 예외적 수급 가능 대상
직역 재직 기간 10년 미만인 국민연금 연계 퇴직연금/유족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장해/유족 보상금, 유족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자 및 배우자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최초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가 만 65세 도달 시
기초 연금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기초 연금 신청 방법
각 지자체 행정 복지 센터(읍, 면, 동 사무소)에서 직접 신청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신청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거동이 불편할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찾아뵙는 서비스' 시행 중 국번 없이 '1135' 전화 신청 가능
기초 연금 신청 시 필요 서류
필수 서류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필수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초 연금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추가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임대 소득이 있거나, 자녀 명의의 집에 전, 월세로 거주 시
- 매매 계약서: 분양권을 보유한 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을 시
- 사업자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소득 금액 증명원
마치며,
기초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거주 어르신분들께 지급되는 국가 제도입니다. 현재 신청을 하지 않아 기초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약 2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를 위해 애써주신 많은 어르신분들이 혜택을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꼭 문의하셔서 자세한 상담과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