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 환급이란?
부가세 조기 환급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일반 환급보다 빠르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특히 수출 사업자나 시설 투자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가세 조기 환급 대상은?
부가세 조기 환급 대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사업자
환급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매출액 대비 환급세액 비율 1% 이상인 사업자
부가세 조기 환급 제외 대상
최근 2년간 조세 포탈 혐의가 있는 사업자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
폐업 예정 사업자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 방법, 주의 사항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 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위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기타 인증 수단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 신고'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화면에서 '조기환급신고'를 선택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 시 주의 사항
-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시기 및 날짜가 잘못되면 환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급 대상이 아닌 비용을 포함하여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수출 기업은 수출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수출 실적을 증빙해야 원활하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는 과세 기간 중 매월 또는 매 2개월 단위로 가능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기한은 각 신고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5일 이내입니다만, 과세 기간의 마지막 달(3월, 6월, 9월, 12월)은 2개월 단위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 예시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자가 1월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조기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2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만약 1월과 2월을 합산하여 조기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3월 25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 환급 지급 시기
부가세 조기 환급 지급일은 신고 후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부가세 신고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의 일반 환급보다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며,
부가세 조기 환급 제도는 사업 초기이거나 투자 확대로 매입 비용이 매출 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제도를 활용하면 일반 환급보다 빠르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