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자녀 양육 지원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근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부터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 또는 사업 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수급 요건을 가지며, 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을 지급합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 7천만 원 미만, 총 자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자녀장려금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적: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 부양 관계: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직업: 전문직 사업 영위자 (배우자 포함)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소득 유형별로 구분되며,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또는 연간 소득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는 연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특정 기간 내에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근로소득자
-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반기 신청)
-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반기 신청)
- 2024년 연간 소득: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정기 신청)
사업소득자
- 2024년 연간 소득: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정기 신청)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1544-9944 ARS 전화, 홈택스 웹사이트, 안내문 QR코드 스캔,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 대리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 ARS: 1544-9944 전화 후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홈택스 신청
- 안내문 수령 시: 개별인증번호 입력
- 안내문 미수령 시: 인증서 로그인 후 소득 및 재산 자료 제공
기타 신청
- QR코드: 안내문 QR코드 스캔 후 스마트폰 신청
- 대리 신청: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 대리 접수 (평일 9시 ~ 18시)
2025년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자녀장려금은 신청 유형에 따라 입금 시기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반기 신청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하반기 반기 신청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정기 신청은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금됩니다.